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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심장, 발 건강 유지 4가지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뽑으라면 거의 대부분은 '심장'을 택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은 심장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단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어딜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은 '발'을 꼽을 것이다.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다. 신체의 2%만을 차지하면서도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이기도 하다.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디는 곳이며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곳이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발은 늘 양말이나 신발에 감춰져 있다 보니 소홀하게 관리하기 쉽다. 다른 신체부위보다 비교적 덜 민감한 탓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 발에 질환이 생기고 악화되기 시작하면 걷는 것은 물론 서있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걷는 자세가 이상해지면 다른 관절이나 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운동량 부족으로 심장이나 폐기능에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발 건강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족부전문의인 연세건우병원 이호진 원장은 발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다음을 추천했다.

혈액순환은 기본, 피로회복은 덤 : 족욕
따듯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 건강은 물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42~44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15분 담그면 혈액 순환을 촉진해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때 물은 복사뼈가 충분히 잠길 정도가 좋다. 꼭 족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발을 씻을 때 조금 더 오래 담가두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 발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발마사지
발에는 작은 근육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낀다. 특히 발바닥 아치 밑이나 발가락 사이에 근육이 밀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발마사지는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손으로 직접 해도 좋지만 악력이 약하거나 손이 피로한 경우 골프공이나 단단한 페트병을 발바닥에 두고 발을 돌리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도 좋다.

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
발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건강하면 자세가 쉽게 삐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로나 충격에도 발을 잘 지탱할 수 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바닥의 타월을 발가락으로 집어 움직이기,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 계단 끝에 발을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발가락으로 공깃돌 줍기 등이 있다. 장딴지나 발 주변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벽에 기대 서서 무릎을 편 채 장딴지가 당길 때까지 팔을 굽혔다 펴기, 한발로 서서 균형잡기 등을 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맞는 신발 고르기
신체에서 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발 건강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제대로 된 신발을 고르지 않으면 발이 금세 피로해지거나 무지외반증 등 족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너무 꼭 맞거나 앞부분이 뾰족하고 끼는 신발은 피해야 한다.

신발의 윗부분은 재질이 부드럽고 바닥은 패딩이 잘되어 있으며 굽은 2.5~3cm 정도 높이로 충격 완화가 잘되는 재질이 좋다. 특히 장거리 보행이나 조깅,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넉넉하고 발바닥의 종아리를 지지해주며 충격 완화가 잘되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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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