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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심장, 발 건강 유지 4가지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뽑으라면 거의 대부분은 '심장'을 택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은 심장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단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어딜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은 '발'을 꼽을 것이다.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다. 신체의 2%만을 차지하면서도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이기도 하다.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디는 곳이며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곳이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발은 늘 양말이나 신발에 감춰져 있다 보니 소홀하게 관리하기 쉽다. 다른 신체부위보다 비교적 덜 민감한 탓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 발에 질환이 생기고 악화되기 시작하면 걷는 것은 물론 서있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걷는 자세가 이상해지면 다른 관절이나 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운동량 부족으로 심장이나 폐기능에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발 건강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족부전문의인 연세건우병원 이호진 원장은 발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다음을 추천했다.

혈액순환은 기본, 피로회복은 덤 : 족욕
따듯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 건강은 물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42~44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15분 담그면 혈액 순환을 촉진해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때 물은 복사뼈가 충분히 잠길 정도가 좋다. 꼭 족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발을 씻을 때 조금 더 오래 담가두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 발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발마사지
발에는 작은 근육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낀다. 특히 발바닥 아치 밑이나 발가락 사이에 근육이 밀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발마사지는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손으로 직접 해도 좋지만 악력이 약하거나 손이 피로한 경우 골프공이나 단단한 페트병을 발바닥에 두고 발을 돌리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도 좋다.

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
발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건강하면 자세가 쉽게 삐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로나 충격에도 발을 잘 지탱할 수 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바닥의 타월을 발가락으로 집어 움직이기,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 계단 끝에 발을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발가락으로 공깃돌 줍기 등이 있다. 장딴지나 발 주변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벽에 기대 서서 무릎을 편 채 장딴지가 당길 때까지 팔을 굽혔다 펴기, 한발로 서서 균형잡기 등을 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맞는 신발 고르기
신체에서 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발 건강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제대로 된 신발을 고르지 않으면 발이 금세 피로해지거나 무지외반증 등 족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너무 꼭 맞거나 앞부분이 뾰족하고 끼는 신발은 피해야 한다.

신발의 윗부분은 재질이 부드럽고 바닥은 패딩이 잘되어 있으며 굽은 2.5~3cm 정도 높이로 충격 완화가 잘되는 재질이 좋다. 특히 장거리 보행이나 조깅,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넉넉하고 발바닥의 종아리를 지지해주며 충격 완화가 잘되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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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