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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응급처치로 자주 쓰이는 ‘된장, 소주, 감자'... "안돼요 ’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좀 더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떠나는 캠핑의 계절이 왔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단체로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기는 캠핑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고,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지난 2011년 60만 명에서 5년 만인 2016년에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캠핑하면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빼놓을 수 없고, 따뜻한 모닥불에서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다. 그런데 캠핑의 꽃인 모닥불에서 튄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A모씨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캠핑용 액화가스통을 버너 옆에 두고 조리하던 도중 액화가스통이 과열로 폭발하여 그 사고로 얼굴과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초등학생 B모양은 캠프파이어 도중 불똥이 손에 튀어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캠핑을 떠나기 전 주의해야 할 건강 상식을 확인하고 캠핑 목적에 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리고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캠핑장 주변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스레인지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알루미늄 호일은 열을 반사시켜 부탄가스를 과열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그릴 위에 고기를 구운 후 화기제거를 위해 즉각적으로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보통 조리를 한 후 남은 불을 완벽하게 끄기 위하여 물을 이용해 제거하는데, 바로 불씨에 물을 붓게 되면 온도차로 인해 불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나오는 불똥은 화상을 입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불씨가 거의 꺼진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부어 불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 서울병원 화상센터 이종호 부장은 “모닥불 등에서 튀는 불똥은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 피부에 닿으면 접촉화상을 입게 되고, 모닥불이나 숯불 등 아주 뜨겁진 않지만 적당히 따뜻한 열원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불앞에 장시간 있다가 저온화상의 특징인 열성홍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물 모양 같은 피부 병변이 나타날 경우에는 화상전문병원이나 피부과 등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상을 입었다면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첫 번째 응급처치이다. 
단,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의 수압으로 인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니 수압은 너무 세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온도를 낮추어 주고, 세포 손상을 줄여 주며 부종과 염증 반응을 낮추어 주는 등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옷 위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쏟아 피부와 옷이 달라붙었다면 옷을 입은 채로 흐르는 시원한 물에 식혀준 뒤 가위로 옷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물집)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특히 캠핑장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된장이나 감자 혹은 소주를 이용한 민간요법은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에 감염을 일으키고, 소주의 경우는 알코올이 상처에 크게 자극이 되어 악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가 치료 등으로 화상 상처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살균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화상부위를 감싼 후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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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