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7℃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가을철 발열성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해야 "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전체 환자의 90% 가을철에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태풍 이후 수해 복구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을철(10~11월)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특히 태풍 피해지역의 경우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에 발생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은 60% 이상 발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예방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