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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가을철 발열성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해야 "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전체 환자의 90% 가을철에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태풍 이후 수해 복구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을철(10~11월)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특히 태풍 피해지역의 경우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에 발생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은 60% 이상 발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예방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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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