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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가을철 발열성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해야 "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전체 환자의 90% 가을철에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태풍 이후 수해 복구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을철(10~11월)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특히 태풍 피해지역의 경우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에 발생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은 60% 이상 발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예방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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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