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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제 28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 개최

이정자(간호 부문), 박윤희(교육 부문), 김기화 · 김영미(복지 부문) 씨 수상 영예


유한재단(이사장 한승수)은18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에서 재단관계자 및 역대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8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에선 간호부문에 이정자 간호사 수녀 (만56세, 캄보디아 쩜나옴성당), 교육부문에 박윤희 교사 (만39 세, 예산군 수덕초등학교), 복지부문에 김기화 봉사원 (만58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포항중앙봉사회), 김영미 봉사원 (만61세, 계명대 동산병원 호스피스)이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이정자 간호사 수녀는 1985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노숙인, 무의탁자,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되고 가난하여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쩜나옴성당에서 의료봉사를 통한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박윤희 교사는 2001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학생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업연구와 나눔, 장학자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직문화 조성에 앞장선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복지부문(적십자사 봉사) 김기화 봉사원은 2003년 포항중앙봉사회에 입회하여 재난구호 봉사활동, 무료급식 지원활동, 희망풍차 결연 및 취약계층 지원활동, 빵 나눔, 국수나눔 활동, 포항지진 이재민 대피소 급식 활동과 심리지지 활동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을 받았다.

복지부문(호스피스 봉사) 김영미 봉사원은 1994년부터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병원 및 가정방문 봉사, 재가암환자 방문봉사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재라봉사상은 사회봉사의 일념으로 평생을 살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유한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 유재라 여사(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영애)의 숭고한 삶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2년 유한재단이 제정하였다. 유한재단은 매년 간호, 교육, 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의 본을 보여 온 여성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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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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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