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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셀바스 AI, 사람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인공지능 음성합성(TTS) 기술 발표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KOSDAQ 108860, www.selvasai.com)가 인공지능 기술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음성합성(TTS) 기술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감정표현 음성합성 기술은 지난해 출시된 인공지능 음성합성 제품인 ‘Selvy deepTTS’에 적용되어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Selvy deepTTS’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합성 기술뿐 아니라 ▲외국어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교차언어 학습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슬픔, 경쾌함, 행복, 차분함과 같은 다양한 감정 표현 및 외국어 발화도 가능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유창하게 표현한다.

슬픔, 행복과 같은 감정뿐 아니라, ‘조금 슬프게’, ‘많이 슬프게’ 등과 같이 감정의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인공지능 화자가 영화, 드라마 더빙, 인공지능 스피커, 뉴스, 교육 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의 각 상황에 어울리는 발화 및 감정 연기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외국어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교차언어 학습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어 화자 ‘마루’, ‘유진’, ‘혜진’ 은 영어를, 영어 화자 ‘Sarah’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상대방 모국어에 대한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기존의 음성합성 기술은 모국어 구사만 가능하여, 다국어 구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언어를 별도로 녹음하거나 다국어를 구사하는 다른 목소리의 화자를 사용해야했던 것에 반해 ‘Selvy deepTTS’에 적용된 교차언어 학습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학습만으로도 1명의 인공지능 화자가 다양한 언어를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발화할 수 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와 함께 감정합성 기술을 ‘음성합성 기반 통화 연결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셀바스 AI 음성합성팀 박태훈 팀장은 “당사 음성합성 기술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도 실시간 음성 합성음 출력이 가능하다. 음성기술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Selvy deepTTS는 개인화된 음성 합성음 구현, 감정 및 스타일 표현, 다국어 발화가 가능해 다양한 산업에서 맞춤형 음성 기술을 적용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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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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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