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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얼굴형은 김태희∙코는 한가인... 한국인, 80년대 서구형 현대는 입체형미인 선호

2017년 조사,가장 아름다운 얼굴형 김태희,전지현,송혜교 순...눈은 김태희, 코는 한가인, 입은 송혜교가 인기

미(美)에 대한 기준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80~90년대에 한국인들이 시원시원하게 생긴 서구형 미인을 선호했다면 지금 시대에는 입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미인을 선호한다.

 

2017년 바이오의약품 기업 휴젤,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이승철 전 동국대 일산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10~50대 이상의 일반인과 의료인 2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대 한국인의 아름다운 얼굴 인식’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5%)에 따르면 40.7%가 김태희를 가장 아름다운 얼굴형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전지현(21.4%)과 송혜교(21.0%)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눈이 가장 아름다운 미인은 김태희(35.9%), 문채원(24.5%), 송혜교(24.1%) 순으로 조사됐다. 코가 가장 아름다운 미인으로는 한가인(42.8%)이 1위를 차지했으며, 김태희(27.2%)가 2위, 문채원(25.5%)이 3위였다. 입이 아름다운 미인으로는 송혜교(26.2%)가 1위, 전지현(20.7%)이 2위, 김태희(19.3)가 3위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인으로 꼽힌 연예인들은 특히 이목구비가 입체적이며 V라인 턱선과 계란형 얼굴형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또한 쌍꺼풀이 있으면서 큰 눈, 오똑하고 자연스러운 콧날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목구비는 또렷하되 자연스러운 미인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미인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처럼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화장법을 통해 착시효과를 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다. 하이라이터로 소위 T존이라고 부르는 이마와 코를 밝게 해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얼굴 외곽 부분을 쉐이딩해 음영이 져 보이게 하는 것이다.

 

특히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유행함에 따라 쉐이딩이 많이 알려져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쉐이딩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다만 광대뼈를 강조하고 눈을 부각시키는 해외의 화장법과는 달리 헤어라인, 사각턱, 아래턱 등 얼굴 외곽 부위에 음영을 줘 V라인 턱선과 작은 얼굴을 연출하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는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상 때와 장소에 따라 한 듯 안 한듯한 자연스러운 화장법이 필요할 때도 많다. 또한 화장법을 통한 착시효과는 일시적이라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안면윤곽술은 사각턱축소술, 광대뼈축소술, 턱끝성형 등을 말하는데, 주로 뼈를 절골해 교정하는 방식이다. 뼈뿐만 아니라 뼈와 함께 발달한 근육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다.

 

오창현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은 “전통적이면서 동양적인 이목구비도 아름답지만 최근에는 입체적인 얼굴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특히 작고 갸름한 얼굴형이 주목받으면서 소위 V라인이라고 하는 얼굴형을 많이 선호하는데, 단순히 인기 있는 얼굴형보다는 자신의 이목구비와 잘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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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