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0.3℃
  • 구름많음고창 -3.8℃
  • 제주 1.0℃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최대집의협회장 경찰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준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고발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였던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회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한 자각도 하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를 보았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서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최회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