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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발기부전에 대한 잘못된 속설 3가지

오해와 진실 “정확한 원인 판단이 우선 돼야"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기질적, 질환적인 문제나 비만, 남성호르몬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20~30대 젊은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발기부전은 남성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가져오는 성기능장애로 기존에는 40~50대 중년층 남성들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며, 특히 방치할 경우 자신감 상실, 우울증, 나아가 부부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의 성기능 문제에 대해 알리기란 부끄럽고 껄끄럽기 마련.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찾기보단 인터넷 상에 난무하는 속설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다면 발기부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속설과 그 진실을 알아보자.  


△ 뱀술, 삼계탕 외 기타 보양식은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
뱀술이나 삼계탕, 약초 등과 같은 보양식이 남성 정력에 좋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단백 고칼로리 보양음식은 오히려 성인병을 불러일으켜 발기부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되려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부추나 생강, 검은깨, 마늘, 기타 곡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남성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속설 중 하나로,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자위행위는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친 자위행위나 심한 자극을 원하는 등의 행위는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될 수 있으니, 잘못된 방법으로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디서든 정력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실제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방법 중 약물 즉 ‘정력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정력제 시장이 무분별하게 커지면서 불법으로 조제된 정력제의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이물질 및 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고 제품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특히 발기부전 환자 가운데 고혈압에 의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불법으로 조제된 정력제를 복용한다면 부작용을 떠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필요하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전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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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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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