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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바이오헬스 창업 붐 조성"

제11회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 개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는 오는 11월 28일 오송 본원에서“제11회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충청북도와 베스티안재단이 공동기획하고 운영하며,‘글로벌 신약개발과 융복합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신약개발 전문가들과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의료인의 사례도 소개 될 예정이다.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에서는 가톨릭 의대 한승훈 교수가 ▲제약회사가 찾는 의사 이야기란 주제로, 제약사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분석해 신약개발의 최선의 전략과 임상시험 설계 등을 컨설팅 해주는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올해 출범한 AI신약개발지원센터의 김재영 박사는 ▲인공지능 신약개발과 지원사업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앞서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 혁신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Innovative Drug Strategy in USA ▲Concept of Axcelead Business and our service ▲Integrated HTS platform for innovative drug discovery ▲Integrated Chemistry Services provides high quality solutions for drug discovery 등의 주제로 글로벌 신약개발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허선 원장은“개발원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서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발표된 바 있다. 전략 성공의 핵심은 바로 인재가 될 것이다.”면서,“바이오의 메카 충북에서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보건산업의 전통적 가치사슬 중심의 이론교육을 탈피하여 미래 보건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양성 계획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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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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