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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바이오헬스 창업 붐 조성"

제11회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 개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는 오는 11월 28일 오송 본원에서“제11회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충청북도와 베스티안재단이 공동기획하고 운영하며,‘글로벌 신약개발과 융복합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신약개발 전문가들과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의료인의 사례도 소개 될 예정이다.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의료인 창업 아카데미에서는 가톨릭 의대 한승훈 교수가 ▲제약회사가 찾는 의사 이야기란 주제로, 제약사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분석해 신약개발의 최선의 전략과 임상시험 설계 등을 컨설팅 해주는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올해 출범한 AI신약개발지원센터의 김재영 박사는 ▲인공지능 신약개발과 지원사업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앞서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 혁신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Innovative Drug Strategy in USA ▲Concept of Axcelead Business and our service ▲Integrated HTS platform for innovative drug discovery ▲Integrated Chemistry Services provides high quality solutions for drug discovery 등의 주제로 글로벌 신약개발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허선 원장은“개발원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서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발표된 바 있다. 전략 성공의 핵심은 바로 인재가 될 것이다.”면서,“바이오의 메카 충북에서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보건산업의 전통적 가치사슬 중심의 이론교육을 탈피하여 미래 보건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양성 계획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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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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