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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웹어워드코리아 2019, 스마트앱어워드 2019 수상작 발표

다음달 12일(목) 잠실 롯데호델월드에서 시상식 개최

2019년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되거나 리뉴얼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가들의 온라인 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인터넷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아이어워즈 2019(웹어워드코리아, 스마트앱어워드 통칭) 행사의 주인공들이 공식 웹사이트(www.i-award.or.kr)을 통해 발표됐다.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협회장, 고경곤)가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위원장, 유인호)가 주관하는 ‘아이어워즈 2019’는 인터넷전문가 3,000명으로 구성된 아이어워즈 평가위원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평가심사 결과에 따라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목)에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200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대상 시상식 ‘웹어워드코리아 2019’는 총 13개 부문 74개 분야에 699업체(제작사 포함)가 참여해 총 457개의 웹사이트가 등록됐다. 수상작 선정을 위한 평가는 10월 23일부터 평가위원단의 온라인 예선, 본선평가를 걸쳐 최고평가위원단의 결선평가와 최고대상 선정을 위한 결선PT심사까지 이어지며 열띤 경쟁의 장을 연출했다.
 
최종 심사결과 올해 ‘웹어워드코리아 2019’ PC웹 최고대상의 영예는 ‘모바일 중심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얼굴(FACE)로 다시 태어난  KB국민은행 개인 인터넷뱅킹 서비스’(KB국민은행)가 차지했다. 모바일웹 최고대상은 ‘하나카드의 모든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 특화 디지털 플랫폼, LIFE MUST HAVE’(하나카드)가 선정됐다.
 
각 이노베이션대상 수상은 ▲디자인 이노베이션–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UI/UX 이노베이션–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 ▲기술 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2.0 고도화 프로젝트’ (기아자동차),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서비스 이노베이션–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마케팅 이노베이션– ‘닥터마틴 브랜드 쇼핑몰’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브랜드 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N브랜드 글로벌’ (현대자동차), ▲프로모션 이노베이션-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웹표준 이노베이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위시트렌드’(위시컴퍼니) ▲웹접근성 이노베이션– ‘DGB대구은행 모바일’ (DGB대구은행)가 선정됐다.
 
한편,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앱 이노베이션대상 시상식 ‘스마트앱어워드 2019’는 총 7개 부문 33개 분야에 349업체(제작사 포함)가 참여해 총 179개의 모바일앱이 등록됐다.
최종 심사결과 올해 ‘스마트앱어워드 2019’ 최고대상의 영예는 ‘사계절 휴양지 리조트로 발전하고 있는 용평리조트의 통합예약 서비스앱’(용평리조트)가 선정됐다.
 
각 이노베이션대상 수상은 ▲디자인 이노베이션– ‘우리은행 위비뱅크’ (우리은행), ▲UI/UX 이노베이션– ‘롯데시네마 모바일앱 예매시스템’ (롯데컬처웍스), ▲기술 이노베이션– ‘기아플렉스 프리미엄’ (현대캐피탈), ▲콘텐츠 이노베이션– ‘신라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 ▲서비스 이노베이션– ‘KEB하나은행 환전지갑’ (KEB하나은행), ▲마케팅 이노베이션– ‘NH콕뱅크’ (NH농협은행), ▲브랜드 이노베이션– ‘현대카드 DIVE’ (현대카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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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