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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북대병원 호스피스병동 환우를 위한 작은음악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우와 가족들의 힐링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호스피스의료병동 복도에서 진행된 이날 작은음악회에서는 오카리나(김영식) 연주로 아베마리아, 요들송 등이 비올라(권하영) 연주로 동백아가씨 등이 공연됐다. 이어 테너와 소프라노의 지금이순간, 새타령 등의 성악 공연으로 마음의 휴식과 여유를 주는 시간이 마련돼 참석한 환우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지역암센터 유희철 소장은 “이번 음악회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힘든 투병생활이지만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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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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