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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북대병원 호스피스병동 환우를 위한 작은음악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우와 가족들의 힐링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호스피스의료병동 복도에서 진행된 이날 작은음악회에서는 오카리나(김영식) 연주로 아베마리아, 요들송 등이 비올라(권하영) 연주로 동백아가씨 등이 공연됐다. 이어 테너와 소프라노의 지금이순간, 새타령 등의 성악 공연으로 마음의 휴식과 여유를 주는 시간이 마련돼 참석한 환우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지역암센터 유희철 소장은 “이번 음악회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힘든 투병생활이지만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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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