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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환자,"심폐소생술 시행하면 생존율 최대 3.3배 증가"

70세 이상 심정지 발생률, 전체의 약 50% 차지...문제는 매년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증가하였다.심장정지 발생(건) : ’08년 2만 1905건 → ’13년 2만 9356건 → ’17년 2만 9262건 → ’18년 3만 539건,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 : ’08년 44.3명 →  ’13년 58.1명 → ’17년 57.1명→ ’18년 59.5명 등이다.

남자의 비율(64.0%)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70세 이상 발생률 : ’08년 40.4% →  ’13년 47.5% → ’17년 50.2% → ’18년 51.4%로 나타났다.
  
질병이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정이 대부분(45.3%)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안(6.1%) 순으로 나타났다.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8.2%) 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0%)에도 발생하였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18년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비슷하였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11월 27일(수)「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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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