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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혈병, 혈액암 등 치료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문제는 "두려움으로 기증 꺼리는" 문화 개선 쉽지 않아

질병관리본부, 2019 조혈모세포·제대혈 기증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결과 10명 중 5명은 기증의향 밝혔지만 ‘막연한 두려움’ 이유로 기증 기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실시한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10명 중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6.6%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40.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과거 조혈모세포 기증이 대부분 골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아직도 ‘골수기증’이라는 인식에 쉽게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하는 산모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혈 기증’의 경우에는 59.7%가 인지하고 있으며, 50.5%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임산부 10명 중 8명(76.5%)이 제대혈 기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국민(59.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이었다.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난치성혈액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하다.
국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기자는 4,497명(’18년 기준)으로, 약 34만명(’18년 기준)이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식을 위해서는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이식 대기자분들이 조속히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증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후에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최종 기증의사를 확인한 후 기증이 이루어진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김기철 과장은 “과거 조사에 비해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기증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과장은 또 “최근에는 조혈모세포의 채취 유형이 헌혈과 유사한 채취 형태인 ‘말초혈 기증’이나 임산부의 ‘제대혈 기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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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