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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혈병, 혈액암 등 치료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문제는 "두려움으로 기증 꺼리는" 문화 개선 쉽지 않아

질병관리본부, 2019 조혈모세포·제대혈 기증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결과 10명 중 5명은 기증의향 밝혔지만 ‘막연한 두려움’ 이유로 기증 기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실시한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10명 중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6.6%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40.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과거 조혈모세포 기증이 대부분 골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아직도 ‘골수기증’이라는 인식에 쉽게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하는 산모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혈 기증’의 경우에는 59.7%가 인지하고 있으며, 50.5%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임산부 10명 중 8명(76.5%)이 제대혈 기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국민(59.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이었다.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난치성혈액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하다.
국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기자는 4,497명(’18년 기준)으로, 약 34만명(’18년 기준)이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식을 위해서는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이식 대기자분들이 조속히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증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후에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최종 기증의사를 확인한 후 기증이 이루어진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김기철 과장은 “과거 조사에 비해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기증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과장은 또 “최근에는 조혈모세포의 채취 유형이 헌혈과 유사한 채취 형태인 ‘말초혈 기증’이나 임산부의 ‘제대혈 기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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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