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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랭 질환자 10명 중 4명 65세 이상 노년층.. 실외 발생 77%

초겨울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건강수칙 준수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18-19절기(’18.12.1~’19.2.28)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접수된 한랭 질환자 수는 404명(이 중 사망자는 10명)  으로 17-18절기(’17.12.1~’18.2.28) 대비 36% 감소하였다. 
   
한랭 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7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312명(77%)으로 많았고, 발생 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고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9시)에도 163명(40%)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한랭 질환자 중 138명(34%)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이 크므로 12월 첫 추위와 기습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추위에 따른 한랭 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한파에 따른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한랭 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한랭 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랭 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한파에 의한 한랭 질환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파 시 일반 건강수칙은 물론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대처 요령과 이 밖에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호흡기질환 등 겨울철에 특히 주의할 질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은 한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취약계층 맞춤형 한파예방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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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