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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랭 질환자 10명 중 4명 65세 이상 노년층.. 실외 발생 77%

초겨울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건강수칙 준수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18-19절기(’18.12.1~’19.2.28)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접수된 한랭 질환자 수는 404명(이 중 사망자는 10명)  으로 17-18절기(’17.12.1~’18.2.28) 대비 36% 감소하였다. 
   
한랭 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7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312명(77%)으로 많았고, 발생 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고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9시)에도 163명(40%)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한랭 질환자 중 138명(34%)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이 크므로 12월 첫 추위와 기습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추위에 따른 한랭 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한파에 따른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한랭 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한랭 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랭 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한파에 의한 한랭 질환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파 시 일반 건강수칙은 물론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대처 요령과 이 밖에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호흡기질환 등 겨울철에 특히 주의할 질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은 한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취약계층 맞춤형 한파예방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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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