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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랭 질환자 10명 중 4명 65세 이상 노년층.. 실외 발생 77%

초겨울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건강수칙 준수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18-19절기(’18.12.1~’19.2.28)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접수된 한랭 질환자 수는 404명(이 중 사망자는 10명)  으로 17-18절기(’17.12.1~’18.2.28) 대비 36% 감소하였다. 
   
한랭 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7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312명(77%)으로 많았고, 발생 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고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9시)에도 163명(40%)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한랭 질환자 중 138명(34%)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이 크므로 12월 첫 추위와 기습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추위에 따른 한랭 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한파에 따른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한랭 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한랭 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랭 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한파에 의한 한랭 질환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파 시 일반 건강수칙은 물론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대처 요령과 이 밖에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호흡기질환 등 겨울철에 특히 주의할 질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은 한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취약계층 맞춤형 한파예방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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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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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