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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GC녹십자와 ‘신바로‘ 공동 판매 계약 1년만에 매출 반등

국내사 간 코프로모션(co-promotion) 성공사례 기대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GC녹십자(대표 허은철)와 골관절염 치료 천연물의약품인 ‘신바로‘의 공동 판매 계약 체결 1년여만에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신바로는 GC녹십자가 2011년 출시한 국산 4호 천연물의약품이다. 소염, 진통, 골관절증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우슬∙방풍 등 6가지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져 장기 투여시에도 위장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신바로의 매출액은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유비스트(UBIST)의 10월 MAT(12개월 누적) 데이터 기준으로 9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상승한 수치이다.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신바로의 매출은 올해 상반기부터 반등에 성공, 성장세로 돌아서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특히 30병상 미만 의원급 시장에서는 10월 MAT 데이터 기준 62% 성장하며 3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 성장세를 견인했다.


대원제약과 GC녹십자는 지난해 11월 신바로의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은 GC녹십자가 생산한 신바로 공급받아 유통, 마케팅, 판매를 담당해 왔다.


회사 측은 양사간 협력이 통상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간 주를 이루던 코프로모션에서 벗어나 제품력과 영업력을 갖춘 국내사간의 협업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바로의 반등은 대원제약의 국산 12호 신약 펠루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펠루비는 2015년 서방정 출시와 2017년 해열 적응증 추가로 매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바로와 펠루비는 작용 기전이 달라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 신바로는 PLA2를 억제해 통증을 억제하는 한편 펠루비는 염증 매개 물질인 COX를 억제한다. 한 가지 약물로 통증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NSAIDs와 타 기전 약물 간 병용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신바로와 펠루비의 시너지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원제약 마케팅부 김가영 PM은 “펠루비를 대형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킨 노하우와 신바로의 제품력이 결합된 CO-PROMOTION의 우수 사례“라며, “올해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함으로써 블록버스터 품목 재진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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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