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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당뇨병시장 마케팅강화

신제품출시로 라인업구축, 다양한마케팅 전개등 주목

국제약품이 신제품 출시와 다양한 마케팅 전개를 통해 당뇨병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이 내달 12월 1일 로수바스타틴과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크레비스정’ 고용량 제품을 출시한다.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 500mg / 750mg 에 이상지질혈증제 로수바스타틴 10mg / 5mg을 복합한 것에 이번에 메트포르민 1,000mg 로수바스타틴 5mg/10/mg 을 추가 5/1,000mg, 10/1,000mg을 추가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번 고용량 출시는 지난 10월 저용량 출시와 함께 고정 용량 복합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확자 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 현장에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다.


국제약품은 이와함께 당뇨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처방 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글라비스 500mg와 1,000mg(출시예정)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약제로 각광 받고 있는 글리타존계열의 국제피오글리타존 (단일제, 복합제), 설포닐우레아계열의 다이메릴 (단일제, 복합제), 탄수화물억제제의 베글리스 등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하며, 당뇨 사업을 적극 확장을 하고 있다.


국제약품은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동반되는 이상지질혈증 까지 동시 치료하도록 복합 치료제로의 치료법을 공략하면서, 의료진 대상 전국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약품의 당뇨 환자를 위한 치료 처방 트랜드를 적극 알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국제약품은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동반되는 이상지질혈증을 동시 치료하도록 공략하면서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며 “의료진 대상 전국 심포지엄을 통해 이상지질혈증·당뇨병 복합 치료제 처방 트렌드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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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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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