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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동성 랑스크림’ 중국 위생허가 취득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동성 랑스크림’이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했다.

‘동성 랑스크림’은 동성제약이 지난 62년 동안 쌓아온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하여 출시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다. ‘동성 랑스’ 브랜드는 2018년 4월, 글로벌 코스메틱 유통사 ‘아트페이스’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성제약은 브랜드 대표 제품인 ‘동성 랑스크림’이 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성 랑스크림’은 특히 중국 왕홍의 열렬한 성원으로 아트페이스와 계약 체결 당시 수립한 3년간의 판매 목표 수량 100만 개를 6개월만에 조기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현지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2019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중국 소비자가 뽑은 ‘2019년 가장 기대되는 한국 브랜드’ 미백크림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동성제약은 동성 랑스 스킨·세럼·코직산 마스크 등 신제품 3종을 출시, ‘동성랑스’ 미백 스킨케어 라인을 완성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동성 랑스크림의 중국 위생허가 취득이 ‘동성 랑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 시장 내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2020년 상반기 내에 동성 랑스 스킨·세럼·코직산 마스크 등 나머지 3종까지 위생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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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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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