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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열풍, 이것만은 조심해야

"충분한 스트레칭이 없이 공을 차다가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축구가 심폐 기능 개선을 돕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키워주는 무산소 운동 모두에 운동효과가 있는 운동인 데다가 동시에 팀을 나눠 승부를 가른다는 점에서 성취감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축구는 골밀도를 높여주고 노년기의 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연구 결과 축구를 즐기는 65~75세 노인은 운동의 거의 하지 않는 30세 남성과 비교했을 때 균형 감각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진은 20~40대 남성에게 매주 2~3번씩 12주간 축구경기를 하도록 했더니 근육량과 다리뼈의 골밀도가 높아지고 균형 감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축구는 이렇게 운동효과가 크지만 위험도 존재한다. 빠르게 뛰어야 하고 급하게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근력을 요하는 운동이다. 또 드리블·슛·태클·헤딩·점프 등 모든 동작에서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태클과 몸싸움 등 몸에 큰 충격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축구를 함에 있어 가장 쉽게 부상을 당하는 부위는 발목이라고 말한다. 족부전문의인  박의현 병원장은 “선수들처럼 근육이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을 드리블하거나 상대 선수를 제치기 위해 페인트(눈속임) 동작을 하는 경우 발목 인대 부상 등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차다가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무릎 부상도 주의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축구의 특성상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 또 몸싸움 도중 무릎이 꺾이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상 없이 조기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박의현 원장은 “축구 같은 무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 원장은 “경기 중 입는 부상의 상당수는 준비운동만 열심히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몸에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전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몸상태를 체크해가며 경기에 투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체크리스트다. 한 경기를 소화할만한 충분한 지구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기에 나섰다가는 부상을 당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35세가 넘었으면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적어도 3~6개월 간 기초체력을 기른 뒤 경기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제안한다.

간혹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으면 열찜질을 하거나 뜨거운 탕에서 몸을 푸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박의현 원장은 “다친 후 즉시 열찜질을 하면 손상 부위의 염증이 더 심해진다”며 “다치면 20∼30분간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냉찜질은 통증을 덜어주고 손상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막아주며 부기를 가라앉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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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