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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 제형 축소

기존 대비 무게 약 37%, 길이 약 18% 줄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 높여

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의 제형 크기를 축소해 새롭게 발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티렌 정은 약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켰다. 기존 대비 정제의 무게가 339.25mg에서 214.24mg으로 약 37% 줄고 길이도 13.7mm에서 11.2mm로 약 18% 축소됐다.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은 급•만성 위염으로 인한 위점막 병변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대한민국 기술로 자체 개발된 유일한 위점막보호제다. 스티렌 정은 2002년 최초 경질 캡슐 형태로 발매되어 2005년 정제 형태로 변경됐다.


2016년에는 스티렌 정에 특허 출원한 플로팅(Floating) 기술을 적용해 하루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복용 횟수를 줄인 ‘스티렌 2X 정’을 선보였다. 지난 6월에는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스티렌 2X 정의 무게를 약 18%, 길이를 약 30% 축소해 발매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늘어나면서 복약 순응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에스티는 하루 두 번으로 복용 횟수를 줄인 스티렌 2X 정을 발매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스티렌 2X 정과 스티렌 정의 제형을 축소해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며 “증가하는 노인 환자들과 다제약물 복용 환자들에게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과 스티렌 2X 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은 2002년 12월 1일에 발매하여 2018년까지 약 41억 정의 누적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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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