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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모나프렌즈몰'… 구매 열기 '후끈'

경남제약의 자사몰 '레모나프렌즈몰'이 오픈한지 2시간만에 '레모나-방탄소년단(BTS)' 패키지 제품이 모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2일 자사몰인 '레모나프렌즈몰'을 오픈하고, 최근 '품절대란'을 겪은 '레모나-BTS' 패키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레모나프렌즈몰이 오픈한지 2시간만에 수급된 물량이 모두 완판을 기록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물량이 이렇게 빨리 소진될지는 몰랐다. 심지어 자사몰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구매 열기가 대단했다”고 설명했다.


'레모나프렌즈몰'은 경남제약의 대표 일반의약품(OTC)인 레모나를 국내를 비롯한 해외의 소비자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세계 직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레모나프렌즈몰'은 레모나 외에도 비타민, 다이어트, 이너뷰티, 장·눈·면역건강, 건강간식 등 경남제약의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접할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유아부터 60대 이상 노인까지 남녀노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또 비타민이나 유산균 등 성분별 제품들도 구매 가능하다.


이처럼 오픈한지 2시간만에 레모나 제품을 완판시킨 경남제약은 BTS의 뜨거운 인기를 연일 실감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측은 레모나 홍보모델로 발탁된 BTS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외 비타민 시장에서 '국민 비타민', '글로벌 K-비타민'의 입지를 굳힌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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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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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