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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제56회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탑’ 수상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약 17%로 상장제약사 중 높은편



신신제약은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천만불 수출탑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김한기 부회장, 이웅주 부장, 한웅진 팀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무역의 날’ 시상식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수출탑을 수여하는 행사다.


신신제약은  관세청 수출입신고서 기준으로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약 1천 1백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5백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10여년만에 해외 매출 규모를 2배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상장 제약사내에서도 수출규모와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신신제약은 1971년 이란에 수출을 시작으로 파스류,밴드류,에어로솔 의약품 등을 미국,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남미 등 약 35개 국에 수출하는 등 수출증대에 힘써왔다.


기존 통증 완화용 첩부제 수출을 넘어 다양한 주성분 처방의 NSAID 첩부제의 수출 및 해외 등록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향후 리바스티그민 패치 이외 전문의약품 파이프라인 품목군 허가완료에 대비하여 전문약 수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영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신제약은 최근 세종공장 준공을 통해 미국 FDA의 cGMP와 유럽 EMA EU-GMP 수준의 생산설비 및 관리 시스템으로 원가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기존 안산공장 대비 3.5배이상의 생산능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공급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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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