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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보니...대상 10개 의대 중 연세대 만 ‘6년 인증’ 돋보여

나머지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대학교 의대는 ‘4년 인증’ 체면 치레 단국대 의대는 ‘2년 인증’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9년도에 계명, 고신, 단국,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6년 인증’,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4년 인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 ‘2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19년도 평가인증 대상 10개 대학은 2020년 2월 29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의평원은 새롭게 개발한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ASK2019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서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Global Standards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하였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의평원은 2019년 12월 13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하여 인증유형을 판정하였다.

- 평가인증 결과


의평원은 2019년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하였고,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평원은 2020년 1월 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하였다.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9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 등 7개 의과대학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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