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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40년 노하우 집대성한 신간 발행

 ‘1인 1알레르기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인의 일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알레르기 질환. 가벼운 감기에도 병원을 찾는 사람도 알레르기는 일상적인 불편함 정도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알레르기는 단순히 꽃가루가 날리면 남보다 좀 더 힘들다거나 특정 음식을 못 먹는 개인적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며 보내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이다.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자,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치료효과가 매우 탁월한 질병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증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는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는 그 동안의 진료·연구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총망라한 지침서 ‘당신이 이제껏 참아온 그것, 알레르기입니다’를 발간했다.


  알레르기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만성두드러기 같은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3~400명이 겪고 있다)의 검사와 치료법은 물론,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꽃가루알레르기일 확률이 높다’, ‘봄이나 환절기가 아니라 여름 장마철에 재채기,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곰팡이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한다’ 등 제대로 알지 못해 악화시킬 수 있는 일상의 알레르기 관련 정보들, 아나필락시스, 호산구증가증처럼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극심한 알레르기에 대한 대처법까지 모두 한 권에 담겨 있다.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알레르기 진단검사 및 증상별 구체적인 치료법,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관리 팁(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헤파필터와 마스크 사용법,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베이크아웃 등)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풍부히 수록했다. 또한 책의 말미에 Q&A 코너를 두어 치료약을 복용중인 엄마가 모유수유를 해도 되는지, 알레르기 방지 침구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전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음식을 먹고도 이상이 없다면 다시 먹어도 되는지 등 전문의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에도 속 시원히 답해주고 있다.


  서울대병원 조상헌·박흥우·강혜련·이서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김세훈 교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김선신·이소희 교수, 보라매병원 양민석 교수 등 9명의 전문의가 공동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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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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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