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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대응 강화, 우한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년 1월 7일(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중국 우한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신속한 신고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파악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였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환자는 ’20년 1월 2일~3일에 기침, 발열로 오산한국병원(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감기약 처방)과 ‘20년 1월 6일 동탄성심병원 진료(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음성)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금)부터 중국「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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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이 호남 응급의료 붕괴 부른다”…광주·전남북의사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면 반대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탁상공론의 결정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먼저 이번 시범사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거쳐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세부 지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진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성명 이후에도 사업안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한 채 이송 병원과 최종 전원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