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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일본 코스메 위크 2020’, 2개최

160개의 코스메틱 관련 세미나 3일 동안 동시 진행

일본 최대 화장품 종합 무역 전시회인 코스메 위크 2020(COSME Week 2020)이 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 동안 일본 마쿠하리 멧세 전시회장에서 개최된다.


코스메 위크 2020에는 약 880개의 참가사가 화장품 완제품부터 용기 OEM, 원료 개발, 먹는 화장품까지, 화장품에 관련한 모든 아이템들이 총 집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코스메 위크에서는 총 160개의 화장품 관련 세미나 세션이 전시회장 내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코스메 위크 2020은 코스메 도쿄 2020(COSME TOKYO 2020), 코스메 테크 2020(COSME Tech 2020), 이너뷰티 도쿄 2020(INNER BEAUTY TOKYO 2020), 3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및 아시아의 화장품 동향을 파악하기에 최적인 세미나 세션

 전시장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는 비즈니스의 확대와 화장품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1월 전시회에서는 총 160개의 세션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며 일본 최대 화장품 전시회에 걸맞게 많은 일본의 화장품 업계 전문가가 최신 정보를 주제로 강연한다.


각 전문 전시회 별로 기조 강연, 특별 강연, 전문 세션이 있으며, 전시회 출전사가 직접 강연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 세미나는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며 일부 세션에 한해 2개 국어(영어와 일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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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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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