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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일본 코스메 위크 2020’, 2개최

160개의 코스메틱 관련 세미나 3일 동안 동시 진행

일본 최대 화장품 종합 무역 전시회인 코스메 위크 2020(COSME Week 2020)이 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 동안 일본 마쿠하리 멧세 전시회장에서 개최된다.


코스메 위크 2020에는 약 880개의 참가사가 화장품 완제품부터 용기 OEM, 원료 개발, 먹는 화장품까지, 화장품에 관련한 모든 아이템들이 총 집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코스메 위크에서는 총 160개의 화장품 관련 세미나 세션이 전시회장 내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코스메 위크 2020은 코스메 도쿄 2020(COSME TOKYO 2020), 코스메 테크 2020(COSME Tech 2020), 이너뷰티 도쿄 2020(INNER BEAUTY TOKYO 2020), 3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및 아시아의 화장품 동향을 파악하기에 최적인 세미나 세션

 전시장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는 비즈니스의 확대와 화장품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1월 전시회에서는 총 160개의 세션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며 일본 최대 화장품 전시회에 걸맞게 많은 일본의 화장품 업계 전문가가 최신 정보를 주제로 강연한다.


각 전문 전시회 별로 기조 강연, 특별 강연, 전문 세션이 있으며, 전시회 출전사가 직접 강연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 세미나는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며 일부 세션에 한해 2개 국어(영어와 일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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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