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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의료한류 이끌어갈 전문의 모집

특화 의료기관 365mc이 전문의를 공개 채용한다.
 
초빙 대상은 비만 치료에 뜻을 같이할 일반의ᆞ전문의(2020년 전문의 취득예정자 포함) 자격 소유자며, 초빙분야는 지방흡입 수술과 지방흡입 주사 람스 외 진료 분야다. 초빙 지역은 오는 2월에 개원할 예정인 인천병원을 포함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지역 등 365mc의 총 16개 네트워크 지점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며 인터뷰 및 초빙 설명회는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외 원무팀, 상담팀, 운영팀, 시술팀, 만족팀 분야 등 일반 스탭도 함께 모집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가 모집 대상자며 근무 지역은 동일하게 16개 지점이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메일 을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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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