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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 착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WHO가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함에 따라,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분석결과는  박쥐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분석과 검사법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동성으로 사스바이러스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독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바이러스 분류, 감염력, 독성 확인하기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1개월 내 검사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며, 의심환자에게 적용된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법과 달리, 새로이 구축될 검사법은 공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사용, 편리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검출대상

전체 코로나바이러스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난이도

높음

보통

검사시간

1~2

수시간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개발 후 이를 지자체에 기술 이전하여, 17개 지자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한편,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인 41명 (사망 1명, 중증 7명, 퇴원 6명), 접촉자는 총 763명(접촉자 중 46명은 의학적 관찰 해제, 717명 관찰 중)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고 발표(1월 12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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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