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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 착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WHO가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함에 따라,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분석결과는  박쥐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분석과 검사법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동성으로 사스바이러스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독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바이러스 분류, 감염력, 독성 확인하기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1개월 내 검사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며, 의심환자에게 적용된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법과 달리, 새로이 구축될 검사법은 공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사용, 편리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검출대상

전체 코로나바이러스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난이도

높음

보통

검사시간

1~2

수시간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개발 후 이를 지자체에 기술 이전하여, 17개 지자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한편,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인 41명 (사망 1명, 중증 7명, 퇴원 6명), 접촉자는 총 763명(접촉자 중 46명은 의학적 관찰 해제, 717명 관찰 중)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고 발표(1월 12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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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