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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 착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WHO가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함에 따라,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분석결과는  박쥐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분석과 검사법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동성으로 사스바이러스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독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바이러스 분류, 감염력, 독성 확인하기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1개월 내 검사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며, 의심환자에게 적용된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법과 달리, 새로이 구축될 검사법은 공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사용, 편리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검출대상

전체 코로나바이러스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난이도

높음

보통

검사시간

1~2

수시간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개발 후 이를 지자체에 기술 이전하여, 17개 지자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한편,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인 41명 (사망 1명, 중증 7명, 퇴원 6명), 접촉자는 총 763명(접촉자 중 46명은 의학적 관찰 해제, 717명 관찰 중)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고 발표(1월 12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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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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