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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항암제 치료의 고통을 이기는 생활방법

'항암제 치료의 고통을 이기는 생활방법'(일본 日東書院)은 항암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고통을 극복하여 안정된 치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 구역질, 저림, 구내염, 탈모, 부종 등이다.
의학박사이자 암치료 인정의사인 나카가와 야스노리 씨는 오랜 진료 현장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방법 및 관리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했다.


그리고 ▲구역질, 권태감, 근육통, 말초신경 장애, 부종, 성기능 장애와 같은 전신에 나타나는 부작용, ▲구내염, 미각 장애, 눈 장애, 청력 장애, 탈모와 같은 국소에 나타나는 부작용, ▲배변, 조혈, 혈관에 나타나는 부작용, ▲심장이나 간, 신장과 같은 장기별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증상별, 원인별, 부위별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카가와 박사는 “요즘은 투여 시간 단축,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 개발, 제토제 등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지지요법이 진보하고 있다”며, 이에 맞추어 생활 스타일을 잘 유지하면서 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셀프케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해준다.


셀프케어 중에서도 필수적인 3가지는 마음과 구강, 그리고 감염 예방이다.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등으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법, 기분이 가라앉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평소 신경 써야 하는 구강 케어와 몸을 청결하게 하여 감염을 막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용모에 변화를 가져와 심리적 충격과 같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탈모에 대해서도 원인과 증상, 기간,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어 확실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약학박사이자 신약평론가인 최병철 박사는 감수의 글을 통해 이 책은 항암제가 발전한 요즘 시대에 맞게 항암요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제시해주고 있다면서 환자는 물론이고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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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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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