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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경기도의료봉사단, 외국단체 사상 최초 필리핀 문교부 표창장 수상

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교육과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한 단체 및 개인에게 주는  '2019 Pampanga Convergence & Recognition of Education Stakeholders' 시상식 행사에서 외국단체로는 처음으로 필리핀 문교부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빰빵가주에 속한 21개 시(City) 시장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수상자들 외 약 300명이 참석한 큰 행사로 특별히 2019년 수상자 중 유일하게 외국단체가 선정 되었는데 대한민국 경기도의료봉사단이 필리핀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공헌으로 영광의 수상을 하게 되었다.


40여명의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은 2018년 7월 필리핀 뽀락(Porac)시에서 4박 5일 일정 간 소외되고 아파하는 도시빈민들과 어촌마을 그리고 산속 소수민족 아이타 종족 마을에 들어가 약2,500여명에게 의료해택을 주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물이 없는 산속 아이들이 위생의 사각지대에 살면서 많은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보고 우물후원 프로젝트를 결정하였고, 그 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수 백장의 사진들을 모아 한국에서 사진전을 통해 후원모금을 진행 하여 이곳 필리핀 뽀락(Porac)시 카뚜뚜보초등학교(Katutudo Elementary School)에 우물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의료봉사단의 물질후원과 10년 동안 아이타 종족을 돕고 있는 조유원 선교사(Neverland Christian School 설립자)의 공사주관으로 우물지원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약270명의 학생들과 1,500명의 마을 주민들이 매일 깨끗한 물을 공급 받고 있다.


또한 오늘의 수상 목적은 특별하다. 산족 학생인 잔(John)학생을 한국 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초청해 약 보름간 시술과 수술을 통해 위험 했던 생명에 도움을 줬고, 필리핀 정부와 문교부는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여 큰 도움을 준 공헌으로 경기도의료봉사단을 2019년 시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상을 전달했다.


까뚜뚜보초등학교 교장이신 조안(Joann Marimla)교장선생은 "대한민국의 경기도의료봉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깨끗한 물을 공급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좋은 도움들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활이 좋아지면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경기도의료봉사단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과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올해에도 조유원 선교사와 협력하여 아이타족에 대한 의료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시 한 번 이들에게 인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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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