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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893명...대구 499명으로 가장 많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130명(전일 16시 대비 6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893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863명이 격리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22,550명은 검사 음성, 13,27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환자 현황 (2.25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3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 온천교회 관련 2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천교회 종교행사(수련회)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신도들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1339) 등에 먼저 문의한 뒤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부산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아시아드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64년생, 여성)이 확진되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는 2월 21일경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9층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 내 모든 환자와 직원을 노출자로 간주하고,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다.

대구 지역은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환자 514명에 대한검사가 진행되었고, 2.24일까지 총 5명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대구 지역에서 급증하는 환자들의 격리 치료를 위해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영남대병원 등에 총 319병상을 추가 확보하였고, 신천지 교인 대상 전수 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의 90명이 2월 26일부터 파견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 지역 중소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등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전일 1명 포함 총 69명의 입소자 중 22명 확인), 예천 극락마을 종사자 1명 (해당 기관 거주자 및 종사자는 총88명)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여섯 번째(53년생, 남성)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환자는 해당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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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