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6.1℃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7.8℃
  • 구름조금금산 8.4℃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 893명...대구 499명으로 가장 많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130명(전일 16시 대비 6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893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863명이 격리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22,550명은 검사 음성, 13,27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환자 현황 (2.25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3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 온천교회 관련 2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천교회 종교행사(수련회)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신도들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1339) 등에 먼저 문의한 뒤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부산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아시아드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64년생, 여성)이 확진되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는 2월 21일경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9층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 내 모든 환자와 직원을 노출자로 간주하고,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다.

대구 지역은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환자 514명에 대한검사가 진행되었고, 2.24일까지 총 5명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대구 지역에서 급증하는 환자들의 격리 치료를 위해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영남대병원 등에 총 319병상을 추가 확보하였고, 신천지 교인 대상 전수 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의 90명이 2월 26일부터 파견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 지역 중소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등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전일 1명 포함 총 69명의 입소자 중 22명 확인), 예천 극락마을 종사자 1명 (해당 기관 거주자 및 종사자는 총88명)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여섯 번째(53년생, 남성)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환자는 해당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