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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검단탑병원,국민안심병원B 선정

호흡기질환 진료 전 과정에서 일반 외래환자와 분리 진료

검단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일반 외래환자와 분리해 진료를 실시하는 국민안심병원B로 지정됐다.


이번 국민안심병원 지정은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조회 △감염관리강화 △면회제한 △의료진방호 △선별진료소운영 △입원실, 중환자실 운영 등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모든 항목을 충족한 병원에 한해 국민안심병원B로 지정했다.


검단탑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감염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갖추고 모든 출입구통제, 입원환자보호자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신흉부촬영실, 진료실, 검체채취실, 원무과, 2M간격의 대기실 등을 갖추고 일반진료실과 완전 분리된 선별진료소, 안심호흡기 외래진료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옆 음압격리병실에서는 여행이력이 불확실한 심폐소생환자, 코로나 19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혈액투석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게 진료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 B까지 지정받고 호흡기병동을 분리해 진료 및 입원하는 모든 호흡기 환자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 일반 진료 환자들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환자가 있던 공간을 멸균하는 훈증소독기도 도입해 의료진도 안심할수 있는 감염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준섭 병원장은 “검단탑병원은 2016년 메르스(MERS) 사태때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처로 2017년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 이후에도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시설과 진료시스템 갖추고 대비해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국가감염위기상황에도 지역거점병원으로써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선별진료소, 안심호흡기 외래진료소 뿐 아니라 호흡기입원환자도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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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