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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총 1146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6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253명(전일 16시 대비 16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1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1,113명이 격리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28,247명은 검사 음성, 16,73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26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3명을 포함한 현재까지 1,146명 지역별 현황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50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아시아드요양병원)에서 추가 1명(56년생, 여성, 요양보호사)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나, 입원환자 중 중증도가 높은 환자 24명은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대구 지역은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환자 503명에 대한검사가 진행되었고, 2.25일까지 총 6명(전일대비 1명 추가)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 밀알 사랑의 집(총 69명의 입소자 중 22명 확진), 예천 극락마을(거주자 및 종사자 총 88명 중 종사자 2명 확진), 다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종사자 및 입소자 11명 중 종사자 1명 확진)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2월 20일부터 격리조치 중이던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4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일곱 번째(62년생, 남성)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환자는 대남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하여,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명(95년생, 여성)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다. 환자들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접촉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한 147명 (자의 입소한 1명을 포함할 경우 148명) 에 대한 검사 결과 144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3명은 재검사가 진행중이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2월 26일 24시부로 격리가 해제되며 2월 27일 최종 퇴소가 가능하게 된다.현재까지 발생 특성을 보면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를 통해 국내 코로나19는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지며 ③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①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가급적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물며 휴식을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종교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각 지자체는 신속히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방문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경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이 되고 이들이 검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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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