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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중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새 학기를 맞아 소아 아나필락시스*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사, 소아 대상별 맞춤 카드뉴스를 발간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국내 아나필락시스 레지스트리 연구용역 사업 (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병원 이수영 교수)을 착수하여,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요인, 응급대응, 재발양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소아 맞춤의 카드뉴스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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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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