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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재)구로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책 강화 및 지역예술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통 창구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이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운영 시설을 전면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구로구민회관, 갤러리 구루지, 구로꿈나무극장, 오류문화센터, 신도림오페라하우스, 신도림고리생활문화예술센터, 신도림문화철도959을 휴관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와 연극 <템페스트 인 사일런스> 갤러리 구루지의 <2020 메이드 인 구로 展> 등 3월 중 예정되었던 공연과 전시를 취소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은 휴강에 들어갔다.


이에 구로문화재단은 취소된 공연에 대해 수수료 없이 예매 변경을 돕고 휴관기간 입점 상가의 임대료 감면과 휴강기간 예술 강사들의 임금 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가적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시설 이용객과 지역 예술가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시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구로문화재단 허정숙 대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 예술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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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