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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보통주 1주당 1,000원 현금배당

총 4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동아에스티는 오전 9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7기(2019.01.01. ~ 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제7기 영업보고에서 2019년 동아에스티는 매출액 6,122억 원, 영업이익 570억 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각각 7.9%, 44.5% 성장했다고 보고했으며,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실시가 의결되었다.


사외이사로는 PA-Partners 행정사무소 김학준 대표가 신규선임 됐다. 김학준 대표는 지난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추천 받았다. 또한 사내이사로는 동아에스티 이주섭 생산본부장과 이성근 경영관리본부장이 신규선임 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현재 동아에스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류재상 교수가 신규선임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아에스티는 올해 국내 사업분야에서 자사 신약인 슈가논과 모티리톤의 매출 확대, 해외 사업분야에서는 캔 박카스 외에도 항결핵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며 “R&D분야에서는 당뇨병치료제 DA-1241의 미국1b상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DA-8010의 국내 2상, 패치형 치매치료제 DA-5207의 국내 임상1상 등이 완료되어 차기 개발 단계로 진입이 기대되고,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37001의 인증, 부적절한 비용 집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CL(Audit Command Language, 회계감사 명령어)시스템 도입 등으로 CP(Compliance, 공정경쟁규약)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도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아에스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며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하는 리딩 컴퍼니가 되고자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활용하고,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생산•관리 등 전 부문에서 1등 DNA를 가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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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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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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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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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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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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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