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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지애 선수,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6,500장 추가 기부

프로골퍼 신지애(사진·32, 세마스포츠마케팅)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마스크 6,500장을 추가 기부했다.


3월 초 자살유가족 가정과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2,000장을 기부한데 이어 두 번째다.


마스크는 신지애 선수의 뜻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내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염 취약 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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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