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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줌바댄스 등 격한 운동,"일상 접촉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위험 높아"

질병관리본부, 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조사결과 중간 발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위험이  높이진 만큼 사회거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충청남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정구)는 천안지역 운동시설(줌바댄스)에서 발생 후 전국 5개 시․도로 확산되어 116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집단발병 중간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역학적 중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운동시설 집단감염은 ’20.2.24일(월)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 이 중 증상발생 시점이 유사한 3명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유일한 공동노출 장소로 확인하면서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 운동시설 이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 결과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39.1세, 여성이 75%(87명)로 거주지는 충남이 103명(88.8%; 천안 95명, 아산 8명), 세종(6.9%, 8명), 대구(1.7%, 2명), 경기(1.7%, 2명), 서울(0.9%, 1명)의 순으로 환자가 발생하였고 환자 구성은 강사가 8명(6.9%), 수강생 57명(49.1%), 강사 및 수강생의 가족 및 지인 등 51명(44.1%)이었다. 

초기 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충청남도 권역 101명의 확진 당시 증상에서 발열 또는 발열감이 20.8%(21명), 기침 20.8%(21명), 인후통 17.8%(18명), 근육통 13.9%(14명) 순으로 많았고 무증상도 24.8%(25명)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전파경로 분석 결과, 환자들의 증상발생일은 20.2.18일에서 3.12일로 강사(2.18~2.24)에서 수강생(2.20~3.9), 수강생에서 기타 가족 및 지인 (2.22~3.12)으로 전파하였으며, 2020년 2월 15일 ‘전국댄스강사공동연수(워크숍)’이 공동폭로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선행 감염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추가전파는 확진된 강사 8명 중 5명에서 4차 전파까지 나타났고, 그 외 강사 3명으로 인한 2차 전파는 없었다.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 한 것으로 추후 조사에 따라 분석결과는 변동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다수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당분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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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