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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줌바댄스 등 격한 운동,"일상 접촉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위험 높아"

질병관리본부, 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조사결과 중간 발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위험이  높이진 만큼 사회거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충청남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정구)는 천안지역 운동시설(줌바댄스)에서 발생 후 전국 5개 시․도로 확산되어 116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집단발병 중간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역학적 중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운동시설 집단감염은 ’20.2.24일(월)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 이 중 증상발생 시점이 유사한 3명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유일한 공동노출 장소로 확인하면서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 운동시설 이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 결과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39.1세, 여성이 75%(87명)로 거주지는 충남이 103명(88.8%; 천안 95명, 아산 8명), 세종(6.9%, 8명), 대구(1.7%, 2명), 경기(1.7%, 2명), 서울(0.9%, 1명)의 순으로 환자가 발생하였고 환자 구성은 강사가 8명(6.9%), 수강생 57명(49.1%), 강사 및 수강생의 가족 및 지인 등 51명(44.1%)이었다. 

초기 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충청남도 권역 101명의 확진 당시 증상에서 발열 또는 발열감이 20.8%(21명), 기침 20.8%(21명), 인후통 17.8%(18명), 근육통 13.9%(14명) 순으로 많았고 무증상도 24.8%(25명)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전파경로 분석 결과, 환자들의 증상발생일은 20.2.18일에서 3.12일로 강사(2.18~2.24)에서 수강생(2.20~3.9), 수강생에서 기타 가족 및 지인 (2.22~3.12)으로 전파하였으며, 2020년 2월 15일 ‘전국댄스강사공동연수(워크숍)’이 공동폭로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선행 감염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추가전파는 확진된 강사 8명 중 5명에서 4차 전파까지 나타났고, 그 외 강사 3명으로 인한 2차 전파는 없었다.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 한 것으로 추후 조사에 따라 분석결과는 변동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다수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당분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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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