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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극복…집콕족의 운동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일상이 많이 변했다. 꼭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거워진 몸에 슬슬 걱정이 된다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외 활동이 줄어든 시기, 체중을 불리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콕족의 운동법, 부산365mc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코로나 블루'…우울할수록 활동시간 높이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사람도 늘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공포, 불규칙적인 수면시간과 식사 습관은 우울증을 야기시킨다.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활동 시간을 늘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살이 쪄 몸이 무거워지면 더욱 마음이 울적해진다. 집콕족들이 살 찌기 쉬운 이유는 재택근무로 간식시간이 늘고, 실외활동이 힘들어 운동도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졸이 증가해 폭식을 하기도 한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인스턴트 메뉴를 줄이고 균형 잡힌 메뉴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필수다.

 

◆집에서 틈틈이 '제자리 걷기'… 중급자는 '홈트'

 

실외 활동이 힘들어 고민이라면 '홈트레이닝'으로 심박수를 올리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얼마든지 운동이 가능한 시대다. 취향에 맞는 운동 영상을 하루 30분~1시간 정도 수행하면 된다. 운동에 익숙한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즐겨 하는 운동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게 좋다.

 

주변의 도움 없이 운동하는 게 어려운 초보자에게 권할 만한 것은 '제자리 걷기'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 전체에 이동제한령에 내려진 프랑스에서 한 청년이 자택 베란다를 왕복하면서 42.195km 마라톤 거리를 완주하기도 했다.

 

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최대한 들어올리고, 팔을 흔들며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제자리 걷기의 골자다. 실내에서 간단히 움직임으로써 칼로리 연소를 돕고, 혈관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옆으로 걷고, 팔 동작을 활용할수록 운동효과가 커진다. 다만 한 자리에서 반복동작만 하다보면 지루할 수 있는 게 사실. TV나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자리에서 오래 걷다보면 발이 아플 수 있으니 도톰한 운동매트를 까는 게 좋다.

 

부산365mc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은 "제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하체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혈액 점성도 높아져 부종·다리가 묵직하고 불쾌한 느낌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제자리걸음은 이같은 증상을 해소할뿐 아니라, 약간의 칼로리 소모 효과도 낸다"고 설명했다.

 

◆좀더 효과 높이고 싶다면 스텝퍼

 

좀더 격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집에 묵혀 있던 스텝퍼를 꺼내길 추천한다. 스텝퍼는 저항력이 느껴지는 발판을 교대로 밟으며 다리를 움직이는 간단한 유산소운동 기구다. 다른 운동 기구보다 비교적 저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작은 부피에 비해 운동효과는 커 60kg의 성인이 40분 동안 운동하면 약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텝퍼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다리근육을 단련하고 전신 유산소효과를 낸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에 따르면 스텝퍼는 체중을 관리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1주일에 약 150분 동안 사용하되, 1회 운동 시 10분 이상 수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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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