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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발 벗고 나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 '알베스코' 공급

SK케미칼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는 11개 국내 의료기관에 자사의 기관지천식 예방적치료제 알베스코(성분명 시클레소니드/Ciclesonide)를 전격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SK케미칼의 알베스코 공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알베스코는 최근 일본에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승선했던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일본감염병학회는 알베스코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본격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3일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가 “시클레소니드는 안전성, 약효성, 관련 해외 사례, 국내 판매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장 타당성 있는 약물”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에 공개했다.


SK케미칼의 알베스코 임상 공급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가 차원의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동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에 국내의료기관과 SK케미칼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지난 2014년부터 알베스코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임상은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재창출 방식의 연구이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허가됐거나 임상 중인 약물에서 다른 효능을 찾아내 사용하는 신약개발 기법이다.


이번 알베스코 연구자 주도임상시험은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시클레소니드Ciclesonide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임상으로 2개 시험군과 1개 대조군을 구성하여 11개 의료기관에서 14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11개 의료기관은 임상 진행을 위한 자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SK케미칼은 치료제 임상에 필요한 알베스코의 공급 등 관련 제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7일 알베스코의 연구자 임상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일본에서 코로나 19 치료제로 임상 중인 ‘아비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이 확인되어 국내 임상이 결정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은 ‘아비간’ 개발사인 후지필름 토야마화학의 한국 내 파트너이다.


SK케미칼은 백신전문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단백질백신과 바이럴 벡터 백신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를 통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마련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연구에도 국내 보건당국과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질병관리본부의 백신개발 국책과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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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