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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발 벗고 나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 '알베스코' 공급

SK케미칼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는 11개 국내 의료기관에 자사의 기관지천식 예방적치료제 알베스코(성분명 시클레소니드/Ciclesonide)를 전격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SK케미칼의 알베스코 공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알베스코는 최근 일본에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승선했던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일본감염병학회는 알베스코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본격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3일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가 “시클레소니드는 안전성, 약효성, 관련 해외 사례, 국내 판매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장 타당성 있는 약물”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에 공개했다.


SK케미칼의 알베스코 임상 공급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가 차원의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동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에 국내의료기관과 SK케미칼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지난 2014년부터 알베스코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임상은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재창출 방식의 연구이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허가됐거나 임상 중인 약물에서 다른 효능을 찾아내 사용하는 신약개발 기법이다.


이번 알베스코 연구자 주도임상시험은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시클레소니드Ciclesonide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임상으로 2개 시험군과 1개 대조군을 구성하여 11개 의료기관에서 14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11개 의료기관은 임상 진행을 위한 자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SK케미칼은 치료제 임상에 필요한 알베스코의 공급 등 관련 제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7일 알베스코의 연구자 임상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일본에서 코로나 19 치료제로 임상 중인 ‘아비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이 확인되어 국내 임상이 결정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은 ‘아비간’ 개발사인 후지필름 토야마화학의 한국 내 파트너이다.


SK케미칼은 백신전문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단백질백신과 바이럴 벡터 백신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를 통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마련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연구에도 국내 보건당국과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질병관리본부의 백신개발 국책과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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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