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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의료 한류 지켜내나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을 고소했다. 1년이 지난 3월 말,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랜드 도용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의 심각성 앞에서는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성도이지병원은 그간 노골적으로 365mc 브랜드를 베껴왔다.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양 선전했다.

 

또한 365mc가 2014년 선보인 지방흡입 주사 람스(LAMS)의 브랜드명을 고스란히 붙여 사용했다.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하는 등 뻔뻔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365mc는 앞으로 자사 브랜드 무단도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우수한 첨단 의료 IT 융합 기술로 소개한 바 있는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 시스템' 등이 해외 각지에서 알려지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태국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인공지능 지방흡입이나 '람스' 등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한류의 사례이기 이전에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라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가져야 마땅할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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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