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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재)구로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극복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이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립예술단 예술 강사와 공연중단에 따른 공연팀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예술교육 휴강과 발표회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로구립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예술단 강사에 전액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로구청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예술 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70%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수업시간 증가에 대비하여 100% 소급 적용 지급하기로 하였다. 둘째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비대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예술단원들의 교육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상상스튜디오, 아트밸리예술극장 소강당 등 구로문화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촬영하고 영상 편집에 능통한 지역의 청년활동가가 참여하여 강의를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 휴관과 취소․연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5월 예정 공연 연기에 대한 계약 선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공연 일정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 공연진행방식에는 이례적으로 선금 지급 내용이 담긴 협약을 진행하였다. 또 하우스 어셔 등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주기적 일거리를 제공하여 코로나 피해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휴관에 따른 영업 정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상인을 위해 휴관시기 임대료 및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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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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