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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리처드 용재 오닐 초청 코로나19 특별 음악회 개최

세계적인 천재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특별 연주회를 명지병원에서 갖는다.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초청, 병원 로비 상상스테이지에서 코로나19 특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음악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에 의거 현장 참석자들은 간격 유지를 준수하는 한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명지병원 의료진과 직원은 물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과도 함께 한다.


이번 코로나19 특별음악회에 초청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두 차례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에미상과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The Avery Fisher Career Grant)을 받은 명연주자이다.


미국 줄리아드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는 영예를 얻기도 한 리처드 용재오닐은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카메라타 퍼시피카의 상주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 솔로이스츠에서는 6년간 비올라 수석과 독주자로 활동했다.


또한, 에마누엘 액스, 레온 피셔, 개릭 올슨, 메너헴 프레슬러, 스티븐 이설리스,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단, 앙상블 빈-베를린, 에네스 콰르텟 등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연주해 왔고 2020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타카치 콰르텟의 새로운 비올리스트로 합류했다.
 
코로나19 박멸 특별음악회는 19일 오전 11시 명지병원 1층 로비 상상스테이지에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개 악장,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슈베르트의 보리수,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본 윌리암스의 그린 슬리브즈, 섬집아기 등을 연주한다. 피아노 반주는  피아니스트 이소영 교수(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가 맡는다.


명지병원은 지난 2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신코박멸 특별로비음악회를 3주간에 걸쳐 매일 개최한 바 있으며, 확진환자 병동을 찾아가는 베드사이드콘서트를 열었다. 또 지난 3월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린덴바움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원형준을 초청, 코로나19 특별 음악회와 베드사이드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왕준 이사장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뿐만아니라 제한적이고 불편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음악을 통한 감정적 위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힘들고 답답한 격리병실 속에서 투병중인 환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리처드 용재오닐은 오는 5월 2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피아니스트 일이야 라쉬코프스키,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코로나 극복 콘서트 ‘당신을 위한 기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본 공연은 MBC life와 크레디아tv 유투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용재 오닐이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코로나 기금 마련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 통한 수익금 전체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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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