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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무릎에서 들리는 불쾌한 마찰음, ‘툭툭’ 소리보다 위험한 소리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무릎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릎에 부하가 많이 전해지면 통증과 소리 등 몸에 신호를 보낸다. 간헐적인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병을 키우게 되는데, 이상신호를 빨리 알아챈다면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


무릎에서 소리가 ‘드르륵’, ‘뿌드득’처럼 부서지는 듯한 강한 파열음이 나면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연골 표면이 닳아 울퉁불퉁해지면, 서로 마찰할 때 소리가 난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마찰이 되면서 나는 소리가 자주 반복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 이상으로 무릎에 손을 대고 움직여 보면 그런 소리를 손으로 느낄 수 있다.


반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할 때 무릎에서 나는 ‘툭툭’ 소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흔히 손가락을 구부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원리로 대부분 관절 주위를 지나는 인대나 힘줄이 마찰을 일으켜 나는 소리다. 대개 소리가 나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가 나는 동작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호선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실제 무릎에서 나는 소리로 내원하는 환자를 보면, 대개 일과성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통증 없이 단순한 소리만 나타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통증을 동반하거나, 소리의 빈도가 잦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면 위험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나 ‘덜커덕’ 소리가 난다면 무릎 속의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보자. 주로 운동을 하다 무릎이 꺾이거나 뒤틀릴 때 손상되지만, 중장년층은 노화나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일상 동작 중에서도 쉽게 찢어지고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찢어진 연골판이 관절면에 끼여 무릎이 펴지지 않기도 하고, 선천적 이상으로 두꺼워진 연골판이 덜컹거리는 염발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사각사각’하며 눈 밟는 소리가 난다면 박리성 골연골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무릎에 지속적인 외상이 가해져 뼈가 부분적으로 괴사되면서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질환으로, 떨어져 나간 무릎뼈 조각이 관절 사이에 끼어 소리가 날 수 있다.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연골 손상을 유발하므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치료는 연골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환부를 굳어지도록 유도하는 치료를 진행하며, 결손 부위에 따라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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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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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