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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경희대와 바이오물질 사업화 MOU

경희대 한방재료공학과와 연구개발 활발히 전개



중견제약사인  ㈜퍼슨(대표 김동진)은, 5월 20일 최근 천연물인 선학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 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혀낸 강세찬교수 (경희대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공학과)와 연구개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퍼슨의 유현숙 부사장(연구개발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 전통의 한방재료는 물론 동식물, 미생물 등 바이오 물질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소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유기적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날 협약식에서는 ㈜퍼슨, 제넨셀(대표 정용준), 경희대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센터장 강세찬) 3자간에 ‘인플루엔자 억제를 통한 면역증강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동연구개발 협약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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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