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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경희대와 바이오물질 사업화 MOU

경희대 한방재료공학과와 연구개발 활발히 전개



중견제약사인  ㈜퍼슨(대표 김동진)은, 5월 20일 최근 천연물인 선학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 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혀낸 강세찬교수 (경희대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공학과)와 연구개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퍼슨의 유현숙 부사장(연구개발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 전통의 한방재료는 물론 동식물, 미생물 등 바이오 물질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소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유기적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날 협약식에서는 ㈜퍼슨, 제넨셀(대표 정용준), 경희대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센터장 강세찬) 3자간에 ‘인플루엔자 억제를 통한 면역증강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동연구개발 협약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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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