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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프리폴MCT주‘ 룩셈부르크 이어 스웨덴에도 수출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맥 마취제 ‘프리폴MCT주(성분명 프로포폴)‘를 스웨덴에 긴급 수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이달 초 룩셈부르크에 이은 두 번째로, 스웨덴에서도 현재 코로나19의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성사됐다.


지난 4일, 스웨덴 의약청이 대원제약 프리폴MCT주의 특별 사용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대원제약은 이달 27일과 6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프리폴MCT주를 공급할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정맥을 통해 투여되는 전신 마취제로, 수술 전 마취나 호흡 곤란 중증 환자의 진정 효과를 위한 제품이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증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원제약의 프리폴MCT(Middle Chain Triglyceride)주는 기존 프로포폴 LCT(Long Chain Triglyceride) 제형과 비교해 통증, 염증, 이상지질혈증 등의 부작용을 개선했으며, 앰플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리 파편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알 제품으로 출시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유럽 등 여러 국가들로부터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수출 요청을 받아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 수출 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최대한 공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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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