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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등 대비 음압병실 83개 확충...총 39개 의료기관 244병실(281병상)로 늘어나

질병관리본부,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사업 17개 의료기관(83병실) 새로 선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한 30개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7개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에서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화) ~ 5월 8일(금)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각 의료기관의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은 이번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지정·운영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10개 기관을 포함한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이 확충됨에 따라 총 39개소 244병실(281병상)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 설계심의위원회 기술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상시 신종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하는 시설로써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음압병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대상 의료기관

지역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전후 비교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존

31

10

8

16

12

8

5

26

6

-

5

7

8

4

3

4

8

161

확충

19

5

5

3

-

5

4

14

3

-

3

5

5

-

-

12

-

83

누계

50

15

13

19

12

13

9

40

9

0

8

12

13

4

3

16

8

244

 

확충지원 대상 의료기관

·

병원명

지원병실수

엘리베이터

포함 여부

비고

서울

서울아산병원

9

-

신규

고대구로병원

5

포함

신규

삼육서울병원

5

포함

신규

부산

삼육부산병원

5

-

신규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5

-

신규

인천

인하대병원

3

-

기존

대전

건양대병원

5

-

신규

울산

울산대병원

4

포함

기존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5

-

기존

명지병원

4

-

기존

고려대안산병원

5

-

신규

강원

강원대병원

3

-

기존

충북

충북대병원

3

포함

기존

충남

아산충무병원

5

포함

신규

전북

전북대병원

5

포함

기존

경남

마산의료원

7

포함

신규

창원경상대병원

5

-

신규

17개소

83병실

7

 

* , 향후 중부권역 또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 의료기관의 경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선정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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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