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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인바디,체지방 분석 시스템 공동연구 MOU체결

 365mc병원과 ㈜인바디가 지방흡입 특화 체지방 분석 시스템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일 서울 365mc병원 오렌지홀에서 체결했다. 

 
양사는 지방흡입수술 및 지방흡입주사 람스에 특화된 체지방 분석 시스템을 공동 연구하게 된다. 지방흡입수술/람스 전후 부위별 체지방 변화추이 및 신체 체지방,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등의 객관적 수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흡입 수술 전 고객 맞춤 개별화 수술 계획 수립 및 과학적 후관리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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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