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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뇌졸중, 당뇨환자 및 흡연자, 코로나19에 취약... 원인 규명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팀, 담배연기 및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의 수용체(ACE2)가 증가됨 밝혀... 심뇌혈관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되는 원인에 대한 실마리 제공

뇌졸중을 비롯 당뇨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규명됐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 질환 환자의  경우 코로나19의 약한고리로 알려져 왔지만 확실한  임상적  뒷바침은 없는 상황이었다.따라서  국내 연구진의  이번 규명은  여러 차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담배연기 및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을 ACE2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는데, 결국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포 내 침투과정에서 세포표면 ACE2가 감소되어 인체 내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고 혈압상승으로 이어져 병이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담배연기, 뇌졸중 및 당뇨병 환자 세포에서 ACE2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금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 또는 사망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고령자, 만성질환. .흡연으로 규정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91.7%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입원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98.5%이었다(2020년 5월 21일 0시 기준).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최지영 박사, 이혜경 박사, 박정현 박사(공동 제1저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위험 요인인 뇌졸중, 담배연기 및 당뇨에 노출된 혈관 및 뇌 성상세포와 뇌 조직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 역할을 하는 ACE2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허혈성 뇌졸중 동물모델 뇌 조직 분석결과, 뇌 허혈 후 경색부위 주변 뇌 조직에서 ACE2가 증가하였다.담배연기 추출액(Cigarette smoke extract, CSE)에 노출된 뇌혈관세포와 뇌 성상세포에서 ACE2가 증가하였다.당뇨병 환자유래 동맥혈관 및 동물모델의 뇌 조직에서 ACE2가 증가하였다.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학술지인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최근호에 게재되었다.

연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당뇨, 뇌졸중을 겪고 있을 경우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ACE2)가 증가하여 감염 시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상기 기저 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준수 등의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연구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호흡기계 질환 및 치매 등 신경질환에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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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