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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한겸 교수,아프리카 사진전 ‘노마드 인 아프리카 展’ 개최

우리의 과거와 닮은 마다가스카르서5년간 병리의사 육성위한 ‘바오밥 프로젝트’ 진행



사진 찍는 의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한겸 교수가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다니며 카메라에 담은 아름답고도 생경한 아프리카의 모습을 담은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금)부터 ‘갤러리 쿱’(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노마드 인 아프리카展’을 통해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


 ‘노마드 인 아프리카 展’은 김한겸 교수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 18번의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 김한겸 교수는 우간다를 시작으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까지 의료봉사를 꾸준히 다녔고, 풍경, 사람, 동물, 문화 등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30만장 가량 남겼다.


 특히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의료소외국가의 병리의사 육성을 위해 진행해 온 ‘바오밥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연을 맺은  마다가스카르의 자연 풍경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김한겸 교수는 2015년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 보건부장관을 만나, ‘바오밥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김 교수를 포함한 한국의 병리의사들이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해마다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 의료진을 트레이닝하는 등 학술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때 봉사활동을 다니며 틈 날 때마다 마다가스카르의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 교수는 “마다가스카르는 우리나라와 기후나 문화가 전혀 다르지만, 과거 50~60년대 모습과 비슷하다.


소 쟁기질로 논농사를 짓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게한다”며 “이번 전시회는 사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유년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을 소환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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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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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