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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환자 힐링·쾌유 기원” 유화작품 화순전남대병원에 기증

선아트갤러리 ‘솟대’ 등 3점...원내 전시회도 고객들 호평

  


 선아트 갤러리(대표 최진원) 소속 회원작가들이 최근 유화작품 3점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신명근)에 기증했다.


  기증작품은 박광출 작가가 숲속 풍경을 담은 ‘숲, 아침의 시작’과 남이섬의 은행나무길을 그린 ‘남이섬’, 선영진 작가의 ‘솟대’ 등이다.


  최진원 대표는 “자연 속의 첨단의료를 펼치는 병원, ‘행림춘만’이라는 고사처럼 인술을 펼치는 병원상에 걸맞는 그림과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를 각각 담았다”고 기증작품 선택의 기준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병원내 2층 로비에서 유화전시회를 열고 있다. ‘자연과 풍경, 힐링을 선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당초 1개월간 열릴 예정이던 전시기간이 내달 3일까지로 대폭 연장됐다.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은 ”그동안 국내 여러 병원과 공공기관에서 작품전을 개최해왔지만, 이번 화순전남대병원에서의 호응도가 가장 컸다. 병원 고객들로부터 ‘힐링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상소감을 많이 접해, 작가들에게는 큰 격려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대표는 “병원의 아름다운 청정환경과 의료진·관람객들의 따뜻한 인정에 감동받았다”며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작가들의 정성을 모아 소정의 병원발전기금도 곧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아트 갤러리’는 한국미술협회 소속 중진작가 15명과 대학생연합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풍경과 인물 등 다양한 소재의 유화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전국 각지의 병원과 공공기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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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