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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환자 힐링·쾌유 기원” 유화작품 화순전남대병원에 기증

선아트갤러리 ‘솟대’ 등 3점...원내 전시회도 고객들 호평

  


 선아트 갤러리(대표 최진원) 소속 회원작가들이 최근 유화작품 3점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신명근)에 기증했다.


  기증작품은 박광출 작가가 숲속 풍경을 담은 ‘숲, 아침의 시작’과 남이섬의 은행나무길을 그린 ‘남이섬’, 선영진 작가의 ‘솟대’ 등이다.


  최진원 대표는 “자연 속의 첨단의료를 펼치는 병원, ‘행림춘만’이라는 고사처럼 인술을 펼치는 병원상에 걸맞는 그림과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를 각각 담았다”고 기증작품 선택의 기준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병원내 2층 로비에서 유화전시회를 열고 있다. ‘자연과 풍경, 힐링을 선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당초 1개월간 열릴 예정이던 전시기간이 내달 3일까지로 대폭 연장됐다.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은 ”그동안 국내 여러 병원과 공공기관에서 작품전을 개최해왔지만, 이번 화순전남대병원에서의 호응도가 가장 컸다. 병원 고객들로부터 ‘힐링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상소감을 많이 접해, 작가들에게는 큰 격려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대표는 “병원의 아름다운 청정환경과 의료진·관람객들의 따뜻한 인정에 감동받았다”며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작가들의 정성을 모아 소정의 병원발전기금도 곧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아트 갤러리’는 한국미술협회 소속 중진작가 15명과 대학생연합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풍경과 인물 등 다양한 소재의 유화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전국 각지의 병원과 공공기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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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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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